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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Comment

  • redtune
    Posted 2011년 01월 27일 at 5:00 오후

    문의하신 답변입니다.

    4300K에서 6000K까지는 단속에 걸리지를 않습니다.

    도로쿄통법상 전조등장치는 백색으로 정해져있습니다.

    4300K는 황백색

    6000K는 백색입니다.

    이외

    3200K 노랑색

    8000K 블루

    의경우 단속에 해당되지만 HID단속이아닌 등화색변경으로 3만원짜리 과태료가 붙게됩니다.

    자세한문의는 010-8900-4040으로 연락주세요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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